[ 2018년 최저임금 월급 ]
그러고보니 벌써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쯤에서 알아보는 2018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벌써 내년도 최저시급이 정해졌으니 당연히 나오는 결과겠지요?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아주 간단하게 이미 정해진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물론 주 5일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알아보고 올려볼께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6470 시급에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7,530x209시간 = 1,573,770원입니다. 딱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꺼와 내년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내년에도 화이팅하자구요.